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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학칙은 서울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교육업무, 학사업무,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육목표)
봉사와 교육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21세기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자주적인 전문인을 배출하고 협동과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명칭)
이 학교는 서울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라 (이하 “본교”라 칭한다.) 한다.

제 4조 (설치전공 및 입학정원)

1. 본교에 직종(전공)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공계열(과정명) 입학정원 비고
2년제
전문학사 과정
호텔조리 관할관청
승인인원
호텔제과제빵
관광식음료
관광경영
단기과정 호텔리어양성 매 해 각 관할 관청별 과정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국외여행인솔자(TC)
외식산업개발

2. 그 외 과정에 관해서는 국가 및 소속된 관할 감독청에서 요구할 시 그 시기와 조건을 맞춰 학장 결재 후 관할관청 승인을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설치전공의 신규개설 및 폐지와 입학정원 등에 관한 조정은 학장의 승인을 거쳐 학칙개정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 5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2년제 전문학사과정 2년, 단기과정은 1년 이하로 한다.

제 6조 (재학연한)
본교의 재학연한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7조 (학년, 학기)
1.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학기는 다음과 같이 제 1학기와 제 2학기로 나눈다.
     ①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 2학기는 2주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3. 학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8조 (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9조 (휴업일)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포함)
     ② 개교기념일 (6월 10일)
     ③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2. 임시 휴업 및 방학기간은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장이 정한다.
제 4 장  신입학
제 10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제 11조 (입학자격)
1. 입학자격
     ① 한국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
2. 세부기준
     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② 고등학교 검정고시(대입고시) 합격자
     ③ 국내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④ 국내 대학(전문대학) 중퇴자(제적자)
     ⑤ 국내 대학(전문대학) 재(휴)학 중인 자(향후 제적을 요할 수 있음)
     ⑥ 북한 학력 증명이 가능한 새터민
     ⑦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을 완료한 자 (학습자 등록절차 안내)
3. 신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반드시 위 7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4. 단기교육과정
     ① 만 15세 이상인 자로 개설교육과정에 적합한 자
     ② 학력 제한 없음
     ③ 각 과정별 선발 방법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 12조 (지원절차)
1. 입학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는 모집 시 따로 공고하는 모집요강에 의한다.
2.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3조 (재입학, 재수강)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해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과목 수강 후 동일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원할 경우, 재수강에 해당되는 수강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한다.

제 14조 (입학사정)
1. 본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검사, 적성검사, 면접검사, 신체검사 등 모집요강에 따른 기준으로 선발한다.
2.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3. 모든 운영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하되, 과/부장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조 (입학허가 및 취소)
1. 입학은 입학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2.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금(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입학허가 후 제 11조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와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16조 (보증인)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상에 관한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7조 (등록)
1.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습과정 수강신청 시 수업계획서 열람 후 '동의ㆍ확인'을 해아한다.
3. 등록의 절차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제 18조 (추가모집)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별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 5 장  편입학, 전과
제 19조 (편입학)
본교의 편입학에 대한 자격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자격 : 일반대학 및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이수된 14학점 이상의 학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편입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편입인원 : 해당전공 정원 중 여분의 인원으로 한다.
3. 편입절차 : 서류검사, 적성검사 후 입학사정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장이 허가한다.
4. 편입제한 : 편입학 후 2학기 이상 재학해야 졸업으로 인정하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자는 편입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 20조 (전과)
1. 전과는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1학년 중 재학기간에 1회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
2. 학점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전입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전공과 일반학점으로 나뉠 수 있다.
제 6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 21조 (휴학)
1. 일반휴학은 매 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하다. 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학장의 승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군휴학, 질병휴학 등)
3. 학기 중 일반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이 때 환불금은 환불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5. 일반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단, 연장사유 발생 시 휴학연장신청원을 제출하여 그 인정범위에 따라 휴학 기간을 학장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6. 군 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은 휴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군 입대 휴학 자일 경우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이상을 수강하고, 중간 정기평가를 응시했을 경우,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8. 휴학한 자도 당연 학적이 보유되며, 학기시작 이전 휴학 자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부득이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 인정)
9. 지원입대 및 장기 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2년)이내에서 군 휴학으로 인정하고, 잔여복무기간은 일반휴학으로 허가한다.(군 복무 중 직업군인으로 보직 변경 후 본 교에 별다른 통보 없이 잔여휴학기간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됨)
10. 일반휴학 중 군입영자는 반드시 군입영일 하루 전까지 군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 변경 절차를 거치 지 않을 경우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 22조 (복학)
1.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장의 허가를 얻어 조기 복학할 수 있다.
2. 복학은 학기 개시일 이전에 허가할 수 있다. 단, 제대복학자의 경우 기일 이후라도 휴가증 등을 제출하여 출석할 수 있을 경우 복학이 가능하다.
3. 해당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미복학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 23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갖추어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때 환불금은 환불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24조 (제적)
1.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시킬 수 있다.
     ①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② 휴학기간 종료 후 3주가 넘도록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무계결석 4주간을 초과한자
     ④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⑤ 재학기간 중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⑥ 기타 본 교 소정의 제 규정을 크게 위반한 자
2.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반환 규정에 따라 학장의 허가를 얻어 환불한다.

제 25조 (장기결석)
무계결석 5일이상이면 장기결석자로 구분한다.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 26조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목과 일반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학점인정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하며, 일반과목은 심화과목, 특강과목으로 구분한다.
2. 각 계열군의 전공별 교육과정은 관할관청에 신고된 교육과정표(별첨1) 및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학장이 따로 정한다.
3. 입학 당시 정해진 교육과정을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 필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27조 (교과이수단위)
1.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 학습과정을 1학점으로 산정한다. 단, 실험 실습의 경우는 100분을 1단위로 한다.
2. 계절학기 이수는 8주 이상으로 한다.
3. 일반과목의 경우 학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8조 (연간취득학점)
1. 학점은행제에 의한 승인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본교에서 운영하는 취득학점의 제한은 당 학기 개설되는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 29조 (학점인정)
1. 일반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 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 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을 이수하게 한다.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교육기관 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상호 인정할 수 있다. 단 개인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되,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3.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30조 (수업)
1. 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장이 공고한다.
2. 강의시간표는 개강 2주일 전까지 학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3. 주간운영시간은 08시 30분부터 19시 이전으로 하고 야간 운영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단, 교강사 및 강의실 등에 의하여 부득이 할 경우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4. 수업내용은 수업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 31조 (교수시간)
1.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 31조의 2 (휴강 및 보강)
1.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 계획서’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2.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종강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진행해야 한다.

제 32조 (출석인정)
1.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함으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기간의 20%로 제한한다.
2.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결석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33조 (성적평가)
1. 정기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한다. 다만 과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방식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 학생은 총 수업시간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할 수 없다.
3. 정기시험 이외에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성적부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단위 학습과목 성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장애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 부여를 일반학생 대비 50% 추가로 부여하며, 기타 자세한 규정은 성적평가규정에 따른다.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징계에 처하며, 해당과목 은 당해 학기를 통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 34조 (추가시험)
1.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신청원을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고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2. 추가시험은 5일이내 실시 해야하며, 그 성적은 B+(89점)이하로 제한한다.
3. 기타 규정은 성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 35조 (성적)

1.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며, 그 등급 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실점수 평점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D+ 65 ~ 69 1.5
D0 60 ~ 64 1.0
F 0 ~ 59 인정불가

2.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성적 열람 및 이의 신청은 학습과정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 정해진 기간에 실시 해야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성적은 성적평가위원회 사정을 거쳐 학장이 인정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36조 (성적불인정)
1. 부정한 행위로 인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성적평가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 37조 (학사경고)
1. 성적평가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0미만일 경우 이를 경고할 수 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38조 (유급)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조치하며, 유급한 학년(학기)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자.
2. 규정된 최소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제 39조 (졸업)
1. 졸업요건
     ①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 시 신청학점 기준으로 80%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자
          - 학위수여 요건과 관계없이 졸업 인정
          - 기준 미달의 경우 ‘수료’로 인정
     ② 전적대학 성적보유자로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③ 전문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④ ②,③번 항목의 경우 해당요건을 갖추고 ‘조기졸업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2. 상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 40조 (수료)
1. 수료요건
     ① 전체 재학학기 중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80%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② 정규과정을 제외한 1년 단기 특별과정을 마친 자
2. 상기 수료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 9 장  등록금
제 41조 (등록금)
1.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업료의 분납은 별도의 분납규정에 따른다.
3. 수업료는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시수에 따라 학장이 정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
4. 해당학기 전체 수업료 납부 시 학습자 등록비, 학점인정 신청비, 심화 과목비, 특강 과목 비가 지원된다.
5. 해당학기의 전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항에 대한 지원이 없으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면 동일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6. 등록금은 결석 또는 기타 사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7. 실험실습 또는 실습비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8.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 그 수업료는 복학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 42조 (등록금의 면제)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3조 (등록금의 반환)
1. 수업료·입학금이 과 오납 된 경우에는 과 오납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①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가. 학기개시(입학일) 전 : 수업료 전액
          나. 학기개시(입학일) 후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재학 중(휴학 중인 자는 휴학기간 내)인 자가 법령에 의하여 자퇴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학습비(제4조 2항 관련 / 표) 에 따라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3. 반환금액은 다음 표에 따라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4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에 하는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 1/2 이상 결과 반환하지 않음
제 10 장  규율과 상벌
제 44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 45조 (포상)
학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46조 (징계)
1.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자
     ② 학교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한 자
     ④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⑤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그 심의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며 학장이 결정한다.
          나.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에 출두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 11 장  장학금
제 47조 (장학금)
1. 재학 중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교 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및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 12 장  직제
제 48조 (직제)
본교의 직제는 직제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위원회
제 49조 (구성)
본교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학장을 포함한 보직과장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학장이 선임한 자를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제 50조 (제위원회)
1. 본교의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며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 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 각 1호와 같다.
     ①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입학, 진급, 수료에 관한 사항
     ③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④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3. 학장 부재 시에는 선임된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장  학생활동
제 51조 (학생회)
1. 본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서울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3.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52조 (회비)
학생회 회원에게 소정의 학생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학생회 자율에 따른다.

제 53조 (학생회 이외의 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4조 (학생생활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두어야 한다.

제 55조 (학생활동의 금지)
1.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 학생은 학내, 외를 막론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56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5. 서명운동 및 실태조사 등

제 57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장  상담실 운영
제 58조 (상담실 운영)
1. 학생의 학습,진로,취업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운영한다.
2. 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른다.
     - 홈페이지: 내용없음
제 16 장  보칙
제 59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첨 1. 직종 및 과정에 관한 사항
가. 직종 : 13-01 (서비스분야 음식서비스), 13-02 (서비스분야 관광 및 숙박서비스)
나. 과정 :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호텔조리 등 관련 일체
       제과, 제빵, 초콜릿, 케이크 데코레이션 등 관련 일체
       관광통역, 호텔관리·종사, 호텔지배인 등 관련 일체

출결석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석 및 결석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출결석 관리
제 2조 (출석)
재학생은 학칙에 의거 반드시 출석하여 수업 또는 기타 학교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공결인정사유에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3조 (결석)
학칙에 의거 인정된 결시를 제외한 모든 결석을 말한다.

제 4조 (종류)
① 무계결석 :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는 것을 말한다. 단, 사후 공결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유계결석 : 개인사정 발생 시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결석으로 출석에서는 제외 된다.

제 5조 (처리)
① 무계결석 연속 5일은 학사경고에 해당한다.
② 단위 개월 내 총 10일 결석일 경우 학사경고에 해당한다.
③ 출석확인은 매 시 적용하며, 지각, 조퇴, 외출 3회시 1회 결시로 산정한다.
④ 무계결석 4주이상이면 제적으로 처리한다.
⑤ 3회차 학사경고에 해당되면 학장의 승인하에 제적으로 처리한다.
⑥ 단위학기 출석률 60% 미만이면 해당 일에 제적 처리한다.

제 6조 (출석인정)

인정사유에 의한 출석인정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일수(일)
훈련 또는 시험 예비군, 민방위훈련, 교육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소요일수

결혼

본인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일
회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일

사망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3일
출산 배우자 1일


제 7조 (공결서류)
인정사유에 의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검사 :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or ‘징병검사(신체검사) 출석확인서’
② 동원(예비군)훈련 : ‘동원훈련 소집필증’ or ‘교육필증’ or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등
③ 입원 : ‘입/퇴원 확인서’ or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입원기간 명시)
④ 직계존비속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and ‘사망확인서’
⑤ 자격시험응시 : ‘응시확인서’ 또는 ‘수험표에 응시확인 날인’ 받아 원본 제출

제 8조 (경위)
출, 결석에 관련 기타 사항 발생 시 간부회의 협의 후 학장의 승인을 통하여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적평가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성적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도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성적평가
제 2조 (평가)
본교의 성적평가는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점수 및 등급제로 한다.

제 3조 (방법)
① 제 2조에 의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출석점수 : 20점
     2. 평소점수 : 20점
     3. 정규시험 : 60점
② 출석점수는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출석률에 따라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한다.

[출석 성적 부여 기준]

출석률 출석점수
100% 20
99 ~ 97% 19
96 ~ 94% 18
93 ~ 90% 17
89 ~ 87% 16
86 ~ 84% 15
83 ~ 80% 14
80% 미만 0 (출석점수 부여 불가)

③ 평소점수는 20점을 만점으로 하며, 수업기여도, 레포트, 수시평가 등을 실시하여 산출한다.
④ 각 과목별 평가방법은 학기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대로 실시하며, 변경할 수 없다.
⑤ 정규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며, 그 배점의 비중은 각각 30점 만점으로 하며, 최종점수가 60점을 초과하여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⑥ 정규시험은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전체 성적평가기준 및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적평가 상대평가
중간고사 30 점 A 90점 이상 20%
기말고사 30 점 B 80점 이상 35%
과 제 물 20 점 C 70점 이상 30%
출석점수 20 점 D 70점 미만 15%
합계 100 점   100 %

⑧ 단, ⑦항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비율은 과목 및 학급 특성 등의 사유로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학급당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⑨ 성적에 반영된 모든 평가근거자료는 최종성적부여 후 전표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학점인정)
① 본교의 과목별 학점인정은 학칙 제 35조 2항에 의거 최종성적이 60점(D0)이상이어야 하며, 각 등급별 환산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등급 취득점수 평점
A+ 95점 이상 4.5
A 90 ~ 94점 4.0
B+ 85 ~ 89점 3.5
B 80 ~ 84점 3.0
C+ 75 ~ 79점 2.5
C 70 ~ 74점 2.0
D+ 65 ~ 69점 1.5
D 60 ~ 64점 1.0
F 60점 미만 0

② F학점도 취득 학점이므로 평점평균 산정 시 당연히 계산되나, 이수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학점은행제에 의한 교육부 학점 인정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③ 학점은행제에 의한 교육부 학점 인정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 5조 (산출방식)
① 본교의 성적 평균 산출은 평점평균과 총점평균으로 하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점 평균 = 각 교과목 성적(단위 학점×평점)의 합 ÷ 수강신청 학점 수의 합
     - 총점 평균 = 각 교과목 성적(단위 학점×점수)의 합 ÷ 수강신청 학점 수의 합
② 모든 점수는 정수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은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그 이상 비교할 수 있다.

제 6조 (성적순위)
본교의 성적순위는 평점평균으로 하며, 기타 장학금에 관련한 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시험
제 7조 (정규시험)
정규시험이라 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인 정기 시험을 말한다.

제 8조 (추가시험)
학칙 제 34조에 의해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 9조 (대상자)
학칙 제 34조에 의한 추가시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결석관리규정 제6조의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출결석관리규정 제7조의 공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응시가 가능하다.
3. 일자 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변경해야 하며 시험을 우선으로 한다.

제 10조 (평가기준)
학칙 제 34조에 의한 추가시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가 및 병가로 인하여 정기고사에 미 응시한 자는 해당 고사 만점의 80%로 정한다.
2. 공가 및 병가 시 근거서류 제출 시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11조 (절차) 학칙 제 34조에 의한 추가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추가시험 신청서 작성
2. 지도교수 및 전공장 확인을 걸쳐 교학처에 제출
3. 추가시험 대상자 심사 및 확정
4. 시험일 공고
5. 시험실시

제 12조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응시한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결시한 과목의 시험은 0점 처리한다.

제 13조 (행정사항)
학칙 제 34조에 의한 추가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추가시험일 경우는 정규 시험지와 상이해야 하므로 담당교수는 사전 시험지 검열을 통해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추가시험은 정기평가 난이도에 상응하는 레포트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지는 반드시 추가시험지 임을 입증할 수 있게 별도 표시되어야 한다.
③ 교학처장은 별도로 추가시험일자를 선정해 과목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④ 추가시험 대상자가 추가시험에 미 응시할 경우 어떠한 사유라도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과목은 0점 처리한다.

제 14조 (학점인정과정 성적처리)
① 학점은행제에 의한 성적처리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② 1항에 의거 출석률은 100분의 80(80%)이상이어야 한다.
③ 1항에 의거 성적이 100분의 60(60점)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