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 인한 휴학이며, 신청기간은 입영통지서 수령 시 언제나 가능하다
입영일을 기준으로 군 복무기간동안 휴학으로 인정된다.
일반휴학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휴학기간은 두 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한 휴학이며, 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과 같다.
휴학에 관한 유의사항
신입생은 1학년 1학기 재학기간 중 질병, 입대휴학 외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입대휴학을 제외한 일반 및 질병휴학의 총 휴학기간은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휴학자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군휴학자 중 입영일이 수업일수 2/3선(10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질병휴학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4주 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유의사항
복학 기간 내에 복학 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하여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복학자 처리절차
복학원 교부 (교학처 및 학사시스템 다운로드) → 인적사항 작성 → 교학처 상담 → 등록금 납부 →
제대복학자 첨부서류 제출 (전역증명서 등) → 지도교수 면담 및 복학 사유 작성 (본인 및 지도교수) → 학과 승인 → 복학자 학적처리 (교학처)
복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에서는 복학생의 학사제도 적응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복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학사정보 제공
학사제도 및 학칙, 교육과정, 학사일정
학습법 특강
학습스타일, 효과적인 자격증 시험 준비 등
진로설계 프로그램 진행
문의 : 교학처 (Tel. 02-363-3002)
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등록을 하고 해당학년 학기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전형료 및 각종 지원 서류를 생략할 수도 있다.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 학과에 한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경우 재입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재입학생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