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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학년도 신입생 생활관 신청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 생활관 신청 안내 








 
2022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생활관(협력시설) 입실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15일까지
   ② 신청자격 : 2021학년 1학기 신입생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
   ③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캠퍼스생활 > 생활관안내 (*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신청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2) 입실선정
   ① 입실선정 :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랜덤 추첨
       * 지방 거주 학생 우선 선정, 신청인원에 따라 서울·경기 등 근거리 학생은 후순위 선정
   ② 선정발표 : 2021년 12월 20일 예정



3) 입실자 예비소집
    ① 예비소집 : 입실자에 한 해 개별 통보
        ※ 예비소집은 유의사항(입실서약서 작성, 룸메이트 통보 등) 전달 및 
           시설 견학 진행(부모님 동반 참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여부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예비소집은 취소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은 예비신입생으로 등록금을 납부한자에 한합니다.
   ② 신청기간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③ 협력시설 사정에 따라 신청인실(타입)이 변동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신청서 기입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 못 기입하시는 경우 신청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실배정은 동일계열 학생으로 우선 배정하며 음주 및 흡연자는 입실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실 후 생활관내에서 음주 및 흡연 적발 시 경고조치 없이 강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5) 생활관비 납부
   ① 납부기간 : 2021년 12월 27일 ~ 1월 14일까지
   ② 납부계좌 : 선정자에 한 해 별도 공지


  
6) 입실학생 유의사항
   ① 입실비는 사용계약에 따른 것으로 입실 후 납부된 입실비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② 납부기간 내 입실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입실취소가 불가피 합니다.
   ③ 협력시설 입실비는 6개월분(1학기분) 선납이 되셔야 합니다.
   ④ 협력시설은 일반주거시설로 입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입실비 납부로 우선 대체하며 
      추후 입실 후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실계약서 미작성 학생은 입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입실 후 생활관 생활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