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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서호관은 일반 대학(교)와 동일하게 일반 휴학 및 군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입학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능)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연기제도 신설 (2011.07.01 부 시행)
① 연기 기간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1회에 한함)
②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접속
- 화면 중앙 ``입영기일연기 포기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기사유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연기`` 선택
- 접수화면에 ``학습기관명``, ``연락처``, ``학습과목명``, ``수강기간`` 등 입력
③ 신청기간: 입영일 5일 전까지
④ 문의: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4